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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칼럼]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일간NTN
  • 승인 2016.05.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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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

OECD에서 논의해 온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행위’를 차단해 각 나라의 적정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총성 없는 세금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세계를 무대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와 국가간 과세권 충돌 때문에 야기되는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국제조세 관리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자료제출 시 철저한 분석 및 검토 필요

각 나라의 과세당국이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도입해 다국적기업이 국가간 소득 및 조세배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소득 및 조세 배분방법’에 대해 각 과세당국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납세자는 필연적으로 과세당국간 분쟁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한 분석 및 검토과정’을 거쳐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단 과세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사업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능동적 관리와 수동적 관리

과거 다국적기업들은 진출국가에서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에서만 일회성으로 문제를 모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BEPS Project가 도입된 이후에 그런 문제처리방식은 더 이상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자료는 모든 진출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한 문제에 대해 또 다른 관련국가의 과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중, 삼중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수동적 관리’라고 정의한다면, ‘능동적 관리’는 진출한 국가의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는 여러 나라의 과세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복적인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이고 능동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BEPS Project의 도입으로 앞으로 국제거래는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적당히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해 다른 관련국가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거래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세 및 분쟁비용을 절감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BEPS Project 관련 제출 보고서

BEPS Project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부분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의 이전가격관련 서류의 제출이다. 한국은 BEPS Project의 일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007호를 2016년 4월 14일 공표하였다. 이 개정된 국조법과 고시에 따라 납세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개별기업보고서는」1)법인의 개요(5개항목), 2)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15개항목), 3)재무제표, 계약서 등 (4개항목)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고,「통합기업보고서」는 1)전체법인의 구조(3개항목), 2)전체법인의 사업내용(6개항목), 3)전체법인의 무형자산(5개항목), 4)전체법인간 재무활동(3개항목), 5)전체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2개항목)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시가 요구하는 신고내용은 1) 고시에 지정된 ‘일정한 양식’에 일정 내용을 기입하게 하거나 2) 양식을 특정하지 않고 국제조세실무 관례에 따라 설명하게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정된 양식에 도표, 문자 내지 숫자를 기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비교대상기업선정’, ‘비교가능성 및 기능분석’, ‘분석대상 선정이유’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시 사용된 가정’,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비교가능성 차이조정’, ‘이전가격정책’ 등에 대한 설명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2016년 4월 14일 공표된 기획재정부 고시는「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만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별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에 모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의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기업과 해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재화거래금액은 10억 이상 / 그 밖의 거래는 2억원 이상)를 모두 포함해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국가별 보고서」가 적어도 Draft형식으로 모두 완성되어 있어야만 한국 모회사의 정확한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억 또는 2억원 이상의 특수거래관계를 수행하는 30개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한국모기업은 해당 30개 현지법인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모기업의 특수관계거래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문지식의 필요성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국내세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과세당국이 국제조세의 모든 분야(‘이전가격’, ‘조약남용’, ‘Intra-group Service’, ‘고정사업장’, ‘원천징수’, ‘거주자판정’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한국 모기업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한국 모기업은 해외 현지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쟁점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추후 심각한 국제조세분쟁에 휘말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 국제조세분쟁은 국내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발생하고 국제무대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방지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법인차원 관리의 필요성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의 “I. 법인의 개요”를 작성할 때 “3. 경영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자명, 담당자가 속한 기업의 상호 및 설립지국, 담당자가 주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고시가 보고서에 담당자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세당국이 보고서 작성 내용에 의문점이 있을 때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거래 및 국제조세 관리가 그룹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룹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워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국제거래를 관리하는 담당임원을 지정해 그룹전체를 관리하게 하고, 전문지식이 없어 회사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조세 관리방법이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계획의 필요성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신고업무는 재무제표 결산 후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준비과정이 전혀 다르므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서 작성 준비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업무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신고업무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업무가 겹쳐 보고서 작성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회계기간 중 변경된 국제거래 내용검토’,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분석’, ‘관계회사들간의 소득배분 적정성’ ‘회계기간 중 이루어진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쟁점’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의 서식을 기입하려면 ‘기능분석’, ‘통계적인 정상가격범위산정’, ‘정상가격산출 재무정보’, ‘필요한 가정’,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이유’, ‘이전가격정책’ 등을 설명한 별도의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적어도 2~3개월 동안의 준비 및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미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은 자료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더 긴 준비 및 검토기간이 필요하다. 상세한 첨부자료는 특수관계거래당사자의 수와 국제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보고서 내용의 업데이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다국적법인은 매년 회계기간 중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기간 중 특수관계회사간에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거래가 소멸되는 경우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제거래의 내용이 변동하게 되면 비교대상기업도 달라지게 되고 정상가격산정방법도 달라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거래의 변동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추후 이를 교정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제거래는 여러 나라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한국과세당국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용인하면 그만이지만, 국제거래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여러 나라에 신고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변동내용을 적시에 업데이트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BEPS Project 하에서 다국적기업은 국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여러 국가에 신고한 내용을 모든 과세당국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결과 과세권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간 과세권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과세규정을 충분히 숙지해 국제거래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과세규정의 변동내용을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제조세 담당자가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숙지해 업무처리를 하게 하면 국제조세 분쟁비용을 절감하고 그룹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저자 프로필>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ㆍ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국제조세전공 (2008)
ㆍ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합격(2015.2)
ㆍ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원(1999-2000)
ㆍ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ㆍ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이사(2000-2004)
ㆍ한영 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상무(2004-2006)
ㆍ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9-현재)

  <저서>
 ㆍ국제조세바이블
 ㆍ2012 OECD모델 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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