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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리자급 신규 관인, 앞으로 훈민정음체로 찍힌다
국세청 관리자급 신규 관인, 앞으로 훈민정음체로 찍힌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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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서체에서 보기 쉬운 서체로 변경지시…국세상담센터 개명으로 센터장 관인 신규교체
신규변경된 관인(왼쪽)과 기존 폐기된 관인(오른쪽)

지난 10일 국세상담센터가 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교체한 관인을 26일 공개했다. 

이번에 교체 관인은 국세상담센터장, 업무지원팀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무관, 지출관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국세상담센터장 관인의 서체가 기존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뀌었다는 점으로 나머지 관인은 기존의 한글전서체를 그대로 사용했다.

정부수립 당시 행정부는 정부기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1948년 11월 9일 총리령 1호 관인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관인을 전서체로 만들도록 했다. 

전서체는 해서체, 예서체와 더불어 갑골문자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가장 오래된 서체로 격조가 높은 서체다. 다만, 그 근본이 한자서체에서 나왔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장식적인 요소가 붙다보니 일반인에게 알아보기 어려운 서체로 변모해왔다.

정부는 관인에 우리 한글을 쓰지 않는다는 여론에 비판에 따라 1962년 한글관인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그 서체를 ‘한글전서체’로 정했다. 

하지만 누가 담당자인지 알아봐야 할 관인에 알아보기 힘든 글자를 사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내외부에서 제기되자 행정자치부는 2011년 관인을 신규 제작시 알아보기 쉬운 서체로 바꾸도록 각 행정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5월 10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명칭이 바꾼 국세상담센터 기관장 관인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훈민정음체로 바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결재직책의 경우 기존의 전서체를 사용했지만, 외부전파되는 공문에 주로 사용되는 기관장 관인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훈민정음체로 바꾸었다”고 전했다.

관인은 기관명이 변경되거나, 낡아 글자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장급, 서장급 등 관리자급 관인을 신규제작할 경우 훈민정음체 등 알아보기 쉬운 서체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다만 현 상황에서 신규 관인을 제작할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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