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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37>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소득세 실무<37>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일간NTN
  • 승인 2016.05.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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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요청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8.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가. 대상요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법 §162의2, 영 §210의2)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81⑩)

 

나. 계산방법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5%

*건별 계산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함.

 

다. 적용기준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영 §210의2)

①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상대업종(영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영 §147의3에 따른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가. 대상요건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법 §162의3, 영 §210의3)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법 §81⑪)

 

나. 계산방법

*미가입기간:가입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 위 ①의 경우 :

현금영수증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366)×1%

일수

*2008년까지는 미가입과세기간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미가입기간을 고려함

*2010.12.31.까지(2012.12.27 개정):0.5%

◆ 위 ②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함

*단,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 제외(2008.7.1.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다. 적용기준

(1) 가입요건(영 §210의3)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상대업종(영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영 제210조의3 제1항 단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연 환산)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는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2. 영 §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한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4.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가입기한

위 (1)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탈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백만원에 미달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탈퇴할 수 있다(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는 부착 불가).

(4)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발급하여야 함

-변호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의 거래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영 제210조의3 제8항 ‘별표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측량사업 등

·보건업:종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마취과, 가정의학과 등)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10.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10-1. 기부금 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가. 대상요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법 §81⑫)

 

나. 계산방법

◆ ①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실제 기재된 금액과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2%

◆ 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위① 이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2%

10-2.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서 미작성, 미보관) 가산세

가. 대상요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법 제1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산방법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다. 적용기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적용 제외함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법 §160의3)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모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위①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가. 대상요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81⑬)

 

나. 계산방법

◆ 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사업소득금액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 적용기준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영 §133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함

1. 농업·어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미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10억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변호사, 변리사 등 소득령 별도 3의3에 규정하는 전문직 사업자 등 사업서비스업:5억원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주업종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2) 성실신고 확인자

①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② 세무사가(공인회계사 포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음

(3) 세무사 등의 선임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2.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가. 대상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법§81⑮)

 

나. 계산방법

◆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0.5%

 

다. 적용대상자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저세율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인(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

 

1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가. 대상요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법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함)인 경우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액을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법 §128의2)

 

나. 계산방법

◆ 다음 ①+②의 금액(미납세액의 10% 한도)

① 무(과소)납부세액 × 3%

② 무(과소)납부세액 × 0.03%×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제3절 가산세 적용 특례

1.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가산세

① 보고불성실가산세

② 증빙불비 가산세

③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④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⑤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가산세

⑥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⑦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⑧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⑨ 기부금 영수증불성실 가산세

다음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상 가산세의 적용한도(국기법 제49조 ①)

다음의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해당가산세의 종류별·과세기간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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