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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제재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 입찰서 담합한 업체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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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트미디어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주)다트미디어, (주)티비스톰,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트미디어는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2개사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을 받았고, 이후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해서도 별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3건의 용역을 모두 수행했다.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낙찰금액에서 세금만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티비스톰에 1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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