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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어려운 해외 메신저로 짝퉁 밀반입한 일당 ‘덜미’
단속 어려운 해외 메신저로 짝퉁 밀반입한 일당 ‘덜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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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50억대 중국산 위조제품 밀수·유통한 양씨 등 4명 검거
▲ 서울본부세관 압수창고에 보관중인 중국산 짝퉁 물품<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단속이 어려운 해외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중국산 가방·의류·시계 등 위조 물품을 밀수한 양모(47)씨와 판매책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중국에서 만든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00여점(50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서울 양천구와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양씨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물품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했다.

1~2개씩 소량으로 주문할 경우 특송 택배회사를 이용해 물건을 받았고, 대량으로 주문할 때에는 신원미상의 조선족을 통해 자루 채로 받았다.

특히 중국 공급업자는 양씨가 지정한 국내 반입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통해 밀수루트와 거래계좌에 대한 세관 당국의 추적을 차단하는 수법을 썼다.

양씨 등은 이렇게 반입된 짝퉁을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했다가, 최근 세관에서 사이버 거래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보안기능이 뛰어난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으로 판매루트를 갈아타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는 자들로,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짝퉁제품을 계속 유통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품을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신종수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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