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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공공기관 용역입찰 제한한다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공공기관 용역입찰 제한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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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당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거래를 끊는 등 단 한 차례라도 보복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저지르다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과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보복행위로 고발된 사업자가 받는 벌점인 3.0점보다 벌점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번의 보복행위로도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직불조건부 발주공사’나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등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면제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종류는 추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고시에서 정할 계획인데,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부였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원도급업체에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기술유용의 금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에 대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 것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요건 확대 및 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은 하도급대금 직불을 활성화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7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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