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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근 국장 고진 끝 ‘명예회복’…다음은 1심판관行?
엄선근 국장 고진 끝 ‘명예회복’…다음은 1심판관行?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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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선 근

지난 1월 국세청 파견복귀 후 무보직으로 표류했던 엄선근 국장이 4심판관으로 돌아오면서 다섯달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엄 국장의 귀환과 더불어 권진하 1심판관이 개인사정으로 물러남에 따라 엄 국장의 1심판관 이동이 유력해졌다.

엄선근 국장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명령으로 1년간 국세청 파견길에 올랐다가 올해 초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부칙은 중임횟수와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엄 국장이 파견에서 복귀를 하면서 이 제한선에 걸리게 된 것이다.

엄 국장은 상부의 인사정책에 따라 이동했던 만큼 귀환을 막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결론을 늦추면서 보직발령 시기를 훌쩍 넘기게 됐다.

그 사이 올 상반기 국장급 유력승진후보인 이상헌 조세심판원 행정실장(부이사관)이 4심판관 심판조사관으로 이동하면서 엄 국장의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재부가 부칙문제를 해결, 심판관 재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엄 국장이 지난 9일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으로 복귀하면서 5개월여의 기다림을 깨고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권진하 1심판관의 후임으로 엄 국장이 이동하게 되고, 이상헌 4심판조사관이 국장으로 승진과 더불어 4심판관으로 발령받게 되면, 장기간 심판관 부재라는 진통을 겪었던 조세심판원 고공단 인사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엄 국장은 63년생 경남 창녕 출신으로 행시 32기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OECD 사무국 파견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인품과 능력 양면을 입증했으며, 넓고 정확한 경험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세법 전문가인 국세청 출신자들 가운데서도 정통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2009년 1월 부처간 인사교류차원에서 조세심판원으로 발령받아 전입 1년 4개월만에 부이사관 승진, 다시 1년 4개월 후 고공단 나급으로 승진해 2011년 첫 상임심판관 업무를 시작했다.

인사교류로 지난해 국세청에서 자산과세국장을 맡은 후 다시 국무조정실로 복귀, 지난 6일자로 4상임심판관 보직을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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