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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품 912개로 확대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품 912개로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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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존 810개→912개로, 품목은 92개→115개 확대”

병행수입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표지 부착 대상 상표가 912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했다고 27일 공고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니베아(NIVEA), 피지오겔(PHYSIOGEL), 챕스틱(CHAP STIC), 라메르(LA MER) 등 화장품 상표를 비롯해 브라이틀링(BREITLING), 라도(RADO) 등 시계 상표, 보쉬(BOSCH) 등 공구 상표에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별다른 정보가 없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통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표지는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표지를 잊지 않고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 신청받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할 예정이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 물품만을 판매하는 지식재산보호 쇼핑몰인 ‘알람몰’(www.alramm.com)이 개장됐다.

이 알람몰에서 판매된 물품이 모조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소비자 보상 및 해당 사이트에서 일괄 사후서비스(A/S)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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