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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설립 후 13년간 법인세부담액 0원 ‘비밀은 배당금’
한국금융지주, 설립 후 13년간 법인세부담액 0원 ‘비밀은 배당금’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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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분 80% 이상 비상장사계열사·40% 이상 상장사계열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이중과세해소 때문

국세청이 지난 4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한국금융지주가 설립 후 한 번도 법인세부담액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지주는 개별기준 회계로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순손실을 낸 적이 없으며,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되도록 20% 정도는 배당으로 배정했다.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당기순이익 841억, 배당성향 34.27% ▲2005년 당기순이익 5646억, 배당성향 10.36% ▲2006년 당기순이익 2146억원, 배당성향 19.14% ▲2007년 당기순이익 2874억원, 배당성향 19.35% ▲2008년 결손으로 미배당 ▲2009년 당기순이익 2113억원 배당성향 19.45% ▲2010년 당기순손실 301억원, 배당금액 412억원(미처분 이익잉여금) ▲2011년 당기순이익 2748억원, 배당성향 14.99% ▲2012년 당기순이익 1313억원, 배당성향 23.96% ▲2013년 당기순이익 1469억원, 배당성향 8.16% ▲2014년 당기순이익 397억원, 배당성향 103.78% ▲2015년 당기순이익 1266억원, 배당성향 46.37%.

한국금융지주는 수익의 창출원인 자회사가 튼튼한 관계로 꾸준히 배당금과 이자를 받았지만, 한번도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비상장사일 경우 출자지분 80% 이상, 상장사일 경우 40%인 경우에 한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다. 

세법 전문가는 “지주사들로부터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배당금이 자회사가 이미 한번 세금을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출자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라서 직접 경영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자지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배당금 등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금융지주회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지분을 관리하는 곳으로 수익이 대체로 배당금과 이자 등 수수료 수입이다 보니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금혜택이 크다”며 “다만 자문료 등 자회사에 용역제공을 통해 얻는 수입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기에 이같은 경우에 증빙을 어느 정도 갖추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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