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에 대한 관련 규정·사례 설명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 30여개 업체 실무자들과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절차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간담회에서 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 업무전반에 대한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공유해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항공사는 항공기 입·출항 시 미리 세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외국을 오가는 항공기를 국내에서만 운항할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항송사들이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와 세관 간 협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천세관은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입·출항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규정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평가에서 계속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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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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