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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청구 담당할 임기제 사무관 경력공모
국세청, 심사청구 담당할 임기제 사무관 경력공모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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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 경험한 경력변호사 모집
승진은 없지만, 재연장횟수 및 연령상한 제한 없어

국세청이 심사업무를 담당할 경력변호사를 공모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심사업무를 담당할 1년 임기제 행정사무관으로 경력 변호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1명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담당하게 될 업무는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심리조사 ▲납세자권리구제 ▲직원들의 직무교육 강의 등 법령 관련 업무 등이다.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이고 만 20세(1996년 12월 31일 이전 생)이면 지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우대사항은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 수행 등이다.  

성과우수자에 한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히 성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서 최대 10년 범위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임기제는 승진은 없지만, 성과우수자의 경우 재연장 횟수나 정년과 같이 연령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아 본인 의지와 성과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4159만1000원~7317만6000원선이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신청의사를 밝힐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서류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면접시험은 16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 1일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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