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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산관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서 행정예산과로 이관
‘국세청 예산관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서 행정예산과로 이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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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제개편, 재정통계 재정관리국, 배출권 및 녹색성장 기후경제과가 분장
각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재정분석과, 기금운용 관련 업무는 재정성과평가과 담당

재정관리국으로 재정통계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기획재정부 내 각 과 단위 내 업무가 대거 개편됐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미래경제전략국 사무(시행령 제16조의2)에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배출권 할당·상쇄 및 배출량 인증 관련 협의·조정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운영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가 신규분장됐다. 

더불어 재정기획국(시행령 제19조)에서 맡던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업무가 삭제되고, 대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업무가 신규분장됐다. 

재정관리국(시행령 제19조의2)에선 기존 재정기획국에서 수행하던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이 이관, 신규 분장됐다.

예산실 내 예산기준과(시행규칙 제10조 제5항)는 기존 ▲국세청·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업무가 삭제되고 대신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를 맡게 됐다.

예산실 내 예산관리과(시행규칙 제10조 제7항)는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업무를 신규 분장받았다.

예산실 내 행정예산과(시행규칙 제10조 제19항)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하는 부처 중 국세청·관세청·통계청을 소관하게 됐다.

미래경제전략국 내 기후정책과가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되고, 기존 미래정책총괄과가 맡았던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이행 관련 협의·조정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조정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업무가 기후정책과로 이관된다.

기후정책과(시행규칙 제12조의2 제6항)는 이 외에도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배출권 할당·상쇄 및 배출량 인증 관련 협의·조정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당한다.

재정기획국 내 재정정보과를 재정분석과(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로 이름을 바꾼다. 

재정분석과(시행규칙 제15조 제6항)는 기존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업무를 맡지 않는 대신 ▲재정사업 심층평가 관련 계획 수립·시행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관리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운용·제도개선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재정정책 관련 지표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재정관리국 내 사회재정성과과가 재정성과평가과로 명칭이 바뀌며(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5조의2 제3항)이 삭제된다.

대신 ▲기금운용실태 조사·분석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행정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행정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업무가 신규분장됐다.

재정성과평가과(시행규칙 제15조의2 제4항)는 기존 사회분야 외에도 추가로 경제분야 재정사업 평가업무를 맡게 되며,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가 삭제된다.

대신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부정 수급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이 추가된다.

재정정보과(시행규칙 제15조의2 제9항)는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더불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운영 및 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 수립·추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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