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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차종별 적용여부 달라 '혼란'
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차종별 적용여부 달라 '혼란'
  • 연합뉴스
  • 승인 2016.06.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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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는 '인도' 아닌 '통관' 시점…30일 이전 통관돼야 혜택
국산차는 공장 출고 기준…계약때 출고시점 살펴야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각 브랜드와 차종별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달라 소비자들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예컨대 6월30일까지 통관을 거친 차량이면 그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6월30일 이후에 통관을 거친 차량을 고객이 인도받게 된다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모델은 6월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6월 안에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6월에 차량을 구입한 시점이 하루, 이틀 차이가 나서 어떤 고객은 혜택을 보고 다른 고객은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추후 고객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딜러사 영업사원이 판매할 때 정확히 고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EQ9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입차 브랜드별로 보면 BMW 코리아의 경우 대표 모델인 BMW 520d는 지금 예약하더라도 컬러·옵션에 따라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는 6월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다음달 본격 판매에 들어가는 10세대 신형 E-클래스의 경우도 차량 인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의 통관 및 인도 시점에 따라 계약 시점과 추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코리아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의 일부 트림 등 인기 모델은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기 힘들 전망이다.

아우디 측은 "6월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차의 경우는 수입차와 달리 공장 출고 기준으로 개소세 적용 여부가 나뉜다.

한국GM은 아예 지난 4월말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말리부' 계약 고객들에 대해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 설리번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지난달 초 말리부 행사장에서 "말리부 '홈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005380]는 EQ900의 경우에 6월 이후 출고될 예정이므로 고객들에게 지금 구매할 경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EQ900의 경우 지난 2월16일부터 고객들에게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고지해 왔다"고 말했다.

기아차[000270]의 K7, 쏘렌토, 카니발(7인승) 등도 5월 계약 고객이 6월 이후 출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달에 이들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출고가 보장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앞서 개소세 인하 혜택이 막 종료된 시점이던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를 상대로는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가 올 1월 뒤늦게 개소세 인하 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미 판매한 차량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입차 일부 브랜드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자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만큼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는데 '소급 적용' 때문에 또 한 차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에 논란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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