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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6>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6>
  • 일간NTN
  • 승인 2016.06.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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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배정 시 의제기부금 규정 적용않아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불공정(불균등)증자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과의 과세요건 차이

 

13.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의 주주인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법인세과-759, 2009.7.2.).

 

14.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자유형별 세무조정 방법

 

15. 기타 유형의 신주배정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그 동안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곤란하였으나, 2000.12.29. 법률개정을 하면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방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직·간접적인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개정하였다(상증법 §39 ① 3호).

 

16. 불균등증자 등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향후 동 주식이 양도되는 때에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의 증가액 및 감소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소령 §163 ⑩).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과세 사례>

|사례1|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 재배정하는 경우(실권주 재배정, 저가 발행)⇒특수관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20,000원, 신주인수가액 10,000원, A법인과 C개인은 특수관계인임.

[해설]

⑴ 이익분여액 계산 ⇒ A법인이 C개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15,000원[(20,000원×10,000주)+(10,000원×10,000주)]/(10,000주+10,000주)

-이익분여액:7,500,000원[(15,000원-10,000원)×5,000주×1,500주/5,000주]

⑵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및 소득처분 ⇒ 충족요건:특수관계 해당,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실권한 법인주주) ⇒ 익금산입, 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 7,500,000원: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인인 개인C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증여세로 과세됨).

⑶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요건:특수관계 불문,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개인주주(C)에게 증여세 과세함(증여재산가액 7,500,000원)

-개인주주(D)에게 증여세 과세함(증여재산가액 5,000,000원)=[(15,000원-10,000원)×5,000주×1,000주/5,000주]

-법인주주(B)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는 특수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익금산입함.

 

|사례2| 증자시 실권주 저가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株)한국

· 유상증자일:2011.11.20.

· 증자 전 자본금 1억원(10,000주)

· 증자금액:1억원(증자주식수:10,000주, 발행가액:10,000원)

·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20,000원

· 대표이사 甲이 자기지분 신주 5,000주 포기

· 실권주 5,000주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함.

 

[해설]

⑴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 20,000원과 인수가액(발행가액) 10,000원과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1994.1.1. 이후부터는 특수관계 불문,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함.

⑵증여의제가액 계산

㈎ 乙의 수증가액:(20,000원-10,000원)×2,500주=25,000,000원

㈏ 丙의 수증가액:(20,000원-10,000원)×1,500주=15,000,000원

㈐ 丙의 수증가액:(20,000원-10,000원)×1,000주=10,000,000원

 

|사례3|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고가 재배정하는 경우(실권주 재배정, 고가 발행)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10,000원, 신주인수가액 30,000원, A법인과 C개인은 특수관계인임.

[해 설]

⑴ 이익분여액 계산 ⇒ A법인이 특수관계인 C개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20,000원[(10,000원×10,000주)+(30,000원×10,000주)]/(10,000주+10,000주)

-이익분여액=15,000,000원[(30,000원-20,000원)×5,000주×1,500주/5,000주]

⑵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및 소득처분(고가매입액에 대한 이익분여액)⇒ 요건:특수관계 해당,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이익을 분여한 A법인주주 ⇒ 익금산입, 소득처분, 취득가액에 가산함.

-분여한 이익액 15,000,000원: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인인 개인C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증여세 과세됨).

☜ 참고: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에는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금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 손금산입(유보)하였다가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함(법령 §72 ③, 법인 46012-3127, 1999.8.10.).

⇔ 주식의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시점에 익금산입하여 과세(법령 §72 ② 1호)

⑶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요건:법인세 및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C)에게 증여세 과세함(증여재산가액 15,000,000원).

-개인주주(D)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주주(B)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례4|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① 증자내역

 

※ 丙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식가치 변동내역

 

[해설]

子1이 포기한 실권주를 父가 인수함으로써 子1이 얻은 이익⇒ 요건:특수관계 해당,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계산산식:(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子1이 얻은 총이익 3천만원 중 특수관계에 있는 父로부터 이전된 2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됨.

 

|사례5| 저가 실권주 미배정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계산(미배정, 저가발행)

 

*신주인수가액 150,000원, A법인과 B개인은 특수관계인임.

[해 설]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균등증자 해당 여부 ⇒ 요건: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또는 분여이익 3억원의 기준 적용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175,000원[(200,000원×10주)+(150,000원×10주)/(10주+10주)]

-30% 요건 검토 (175,000원-150,000원)/175,000=14.28%<30%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아님.

⑵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요건:특수관계인으로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 기준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C)가 분여받은 이익 25,000,000원=[(175,000원-150,000원)×5,000주×1,000주/5,000주]

-차액비율 30%와 3억원 기준 모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6| 저가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의제가액 계산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20,000원의 주식을 액면가액 5,000원으로 100% 유상증자함.

· A:실권

B, C, D, E:인수

· 실권주는 재배정하지 아니함.

· 증자 전·후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해설]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① 균등증자시 1주당 가액=

 

② 증여의제요건 충족 여부 ⇒ 특수관계이면서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충족

-대주주:B의 증자 후 지분비율 40%+A의 지분비율 20%=60%→대주주에 해당

-특수관계:A, B간 특수관계 성립

 
 

③ 증여의제가액=(12,500원-5,000원)×10주×40%×10주/10주=30,000원

 

|사례7|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한 경우(실권주 미배정, 고가발행)

 

*신주인수가액 주당 300,000원, A법인과 C개인, D개인은 특수관계인임.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200,000원임.

[해설]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균등증자 해당 여부⇒ 요건: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충족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250,000원[(200,000원×10,000주)+(300,000원×10,000주)/(10,000주+10,000주)]

-30% 요건 검토

(250,0000원-200,000원)/250,000원=20%<30%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아님.

⑵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요건:특수관계인으로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C)가 분여받은 이익:60,000,000원=[(250,000원-200,000원)×4,000주(A법인 인수주)×3,000주(실권주)/10,000주(배정주식)]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D)가 분여받은 이익:20,000,000원=[(250,000원-200,000원)×4,000주(A법인 인수주)×1,000주(실권주)/10,000주(배정주식)]

⇒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 기준 모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적용대상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한 경우(실권주 미배정, 고가발행)

 

[해설]

⑴ 신주배정을 포기한 甲주주와 乙·丙주주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대주주에 해당되며 신주발행 후 지분율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⑵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익인지 여부 판단 ⇒ 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충족

 

⑶ 증여의제가액 계산

(가) 乙(장남)의 수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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