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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38>
소득세 실무<38>
  • 일간NTN
  • 승인 2016.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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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신고 누락시
종소세과표 신고 않은 것으로 봐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3. 가산세의 감면

가. 가산세의 면제(100%)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8①).

나. 가산세의 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기법 §48②).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수정신고 시의 추가납부세액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미납부시 가산세감면 배제)해야 함(국기법 제46조)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와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③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

④ 세법에 따라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가산세만 해당

기본통칙 48-0…1[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영 §147의5)

가. 사업자가 결정·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규정(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법정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인정) 및 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나. 그러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법 §81⑪1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5. 공동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배분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상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법 §87②).

① 지급명세서 및 계산서 등의 보고불성실가산세(법 §81①·②)

② 증빙불비가산세(법 §81④)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81⑤)

④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법 §81⑥)

⑤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법 §81⑦)

⑥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법 §81⑨)

⑦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법 §81⑩)

⑧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법 §81⑪)

⑨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산세 §47의5)

※2010.12.27. 개정시 법 제81조 제8항의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함.

 

제4절 가산세 적용 관련 해석사례

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① (조심2011서3496, 2012.02.15.) 휴폐업 기간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매출 누락하였고, 그 행위가 반복적인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② (조심2011중4969, 2012.01.19.)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하고, 전체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금원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③ (서울행법2011구합30113, 2011.12.1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일부 을종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과소신고한 근로소득만을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③-① (심사소득2010-93, 2011.04.22.)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④ (징세-994, 2011.09.30.)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⑤ (조심2011서273, 2011.05.13.) 수년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사채업의 특성상 채무자의 노출이 쉽지 않아 세원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⑥ (재조세-330, 2011.03.16.)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한 후 제출된 재무제표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당초 확정신고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소득금액에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⑦ (조심2010서2813, 2010.12.31.) 자금대여자의 금전대여약정·이자수취관련 금융증빙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채무자 등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신고한 비용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⑧ (서울행법2010구합13999, 2010.09.10.) 세무조사 당시 금전대부와 관련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금전대부업을 하고도 무신고 한 점에 비추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 과소신고가산세

① (조심2011서77, 2011.06.01.) 간편장부에 의한 확정신고 후 장부분실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추계로 과세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추계로 인하여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② (조심2011서3400, 2011.12.01.)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 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조심2011중3536, 2011.11.25.)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납세자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 사업장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④ (조심2011중3273, 2011.11.17.)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재된 원시장부 및 전산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어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추계결정한 점, 당사자들도 이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는 점, 사업장에 대해 현금매출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액만으로 신고한 점, 가사관련 비용으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⑤ (심사소득2011-71, 2011.09.02.)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은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득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서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판단되므로 당해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⑥ (심사소득2010-11, 2010.07.12.)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수당을 받은 것은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⑦ (징세-197, 2009.01.09.)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징세-1249, 2011.12.09.)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② (징세-1201, 2011.11.28.)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③ (조심2010중1373, 2010.11.2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납부일’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심사양도2010.70, 2010.05.17.)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소득-882, 2011.10.28.)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조심2009중2422, 2009.08.28.) 소송승소에 따른 보수를 소송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③ (원천-499, 2009.06.09.)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④ (국심2003중873, 2003.07.24.) 허가없이 설립된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실상 금융업(여수신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원천납부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나. 소득세법상 가산세

(1) 보고불성실가산세

① (재국조-474, 2011.10.07.) 한미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② 조심2011서1927, 2011.07.15.)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③ 부산고법2010누5400, 2011.04.2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실제 농어민으로부터 소를 구입하고도 도축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 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④ (부산고법2010누4995, 2011.04.20.)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국승)

⑤ (소득세과-479, 2008.02.04.) 도매업자가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⑥ (서일46011-11328, 2003.09.20.)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증빙불비가산세

① (조심2011서2403, 2011.10.05.)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② (조심2011서7108, 2011.07.14.)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③ (조심2010부2215, 2010.12.21.) 당해 사업장의 공사원가로 인정한 공급가액 중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④ (심사부가2009-85, 2010.03.30.) 다량의 유류를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거래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⑤ (국심2007서1157, 2007.12.31.) 장부내용이 미비·허위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로 한 것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⑥ (국심2007중3078, 2007.12.04.)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소비하고 일정기간 후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교환거래(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거래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⑦ (상담1팀-771, 2006.06.1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⑧ (상담1팀-1652, 2004.12.15.)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⑨ (소득46011-10078, 2001.02.0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⑩ (재소득46073-160, 2000.10.04.)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3)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 (국심2006부2365, 2007.01.1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영수증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② (서면1팀-771, 2006.06.13.)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증빙 외 증빙수취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가산하는 것임.

③ (서일46011-11261, 2003.09.08.)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법 개정으로 현재 3만원임)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4)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4279, 2008.11.19.) 의료업사업자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무기장가산세

① (소득-851, 2010.07.27.)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다음연도 새로운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②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③ (소득-1088, 2009.07.14.)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함

④ (상담1팀-417, 2004.03.17.)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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