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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31>
세무사 실무편람 <31>
  • 일간NTN
  • 승인 2016.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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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축물 취득후 5년 이내 당해 토지가 별장이나
골프장 등이 된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해 추징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2)골프장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 )의 입목.

·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여기서 골프장은 다만, 좥체육시설의 설치좦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비수도권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3)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참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장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슬롯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영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 클럽 등) 영업장소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4)고급주택(주택과 대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m²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거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고급주택으로 보는 면적, 가액, 부대시설의 기준

제1호·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취득당시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m²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의 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트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m²(복층형의 경우는 274m²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m²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2004.1.1.「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영 제2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1개 층의 면적의 245m²를 초과하더라도 제외하지 아니한다.

 

5)고급선박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요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6)중과세 세율적용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사치성 재산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

나)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

다)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고급주택은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

 

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취득세 중과

 

위 각각의 요건이 모두 해당될 때는 (舊취득세율+舊등록세율)을 모두 3배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업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정의

가)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한다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참고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나)공장(규칙 제7조 제1항)

공장의 범위는「별표2」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은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소·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 적용기준(규칙 제7조 제2항)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m²이상을 증설한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건설기계

②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 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① 및 ②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건설기계의 100분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사례

공장 신·증설의 범위

①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공자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12282 판결).

②공매에 의한 공장 취득의 승계취득 해당여부 공매에 의하여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함.

 

2)공장 중과세 요령

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과세

나)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함)에 대하여 중과세

다)사업용 과세무건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는 중 세액에서 일반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 다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공장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례

공장 중과세 대상범위

①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 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②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다.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1)범위

가)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인 중과세(1992.1.1. 시행)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

 

2)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참조

사례

본점 중과세 대상 범위

①중과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 도시형업종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의 경우

· 임대한 토지상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를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②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 운수업체가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3)중과세 예외 대상(업종)(시행령 제26조)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로서 전용연면적이 85m² 이하인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고업

·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 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좥별표좦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성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소비자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 경기장운영업·운동장 및 야구장운영업

·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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