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57 (수)
정부 연구비 15억원 가로챈 사립대 교수 징역형
정부 연구비 15억원 가로챈 사립대 교수 징역형
  • 연합뉴스
  • 승인 2016.06.02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 15억여원을 가로챈 서울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이자 A화장품 회사 운영자인 나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연구비 15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연구서적 판매업체 대표인 남모(57)씨에게 "연구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만 끊어주면 정부에 허위로 연구비를 신청할 테니 입금되면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남씨가 동의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자 나씨는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3억7천만원 가량을 연구비 명목으로 남씨에게 지급되게 했다.

남씨가 돈을 돌려주자 나씨는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15%를 남씨에게 줬다.

A회사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 이모(36)씨도 가담시켜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구비 6억7천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나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허위 거래 내역을 꾸며 연구비를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연구비를 받아냈다.
나씨 범행에 가담한 남씨와 이씨도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씨가 과학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정부출연 연구비 지급의 투명성을 침해했고 국민의 신뢰 또한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장기간 신분상의 제약과 연구 활동에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