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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 내 중복과다설명’ 소송서류에서 추방한다
대법, ‘민사소송 내 중복과다설명’ 소송서류에서 추방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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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소장·상고이유서·답변서 등 분량 30쪽까지 제한…민사소송규칙 개정추진
기일 진술하지 않은 준비서면 등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300쪽짜리 준비서면, 100쪽짜리 상고이유서 등 법원 제출서류에 대해 장황한 서술을 추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핵심내용만 최대한 간결히 표현해야 하며, 30쪽 제한을 위반할 경우 재판장은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록 경량화를 위해 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대법원 측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서류 분량의 상한을 30쪽으로 설정했다”며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 시 접수거부 등의 제재방안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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