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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로 인한 사내 다툼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업무로 인한 사내 다툼 ‘업무상 재해’ 인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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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와 관련된 직장 내 인간관계는 업무인과 상당 내포

대법원이 업무로 인한 다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사무과 관련성 있고, 이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다면 사적 다툼이 아닌 업무인과성이 상당 내포됐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두31036).

재판부는 사내 인간관계는 사무가 내재하고 있고, 업무로 인해 폭력이 유발됐을 경우 사적 다툼이 아니라 업무상 다툼이라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을 포함하기에 직장 내 타인의 폭력에 인한 재해는 산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A씨가 동료와의 다툼으로 부상을 입게 된 원인으로서 A씨가 직무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한 것은 아니기에 A씨의 부상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후배 공무원 B씨와 주유카드 정산문제로 주먹다짐을 하다 B씨의 주먹에 맞아 길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뇌출혈이 일어났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판정을 받았고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공무원간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적 싸움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공단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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