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한-론스타 5.5조원 세금소송 최종변론…판결 임박
한-론스타 5.5조원 세금소송 최종변론…판결 임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0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절차적 정당성, 역삼 스타타워 과세 형평성이 주된 쟁점
지난해 5월~올해 6월초까지 약 1년간 4차 심리 종료…1년 안에 결론 예측

소송가액 5조5500억원(46억7950만 달러)에 달하는 한-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가 지난 2~3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로 총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론스타의 주된 주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HSBC에 주당 1만8000원에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금융당국의 문제제기로 매각이 지연돼 계약이 무산돼 하나금융지주에 주당 1만1900원에 팔 수 밖에 없었다는 것과 론스타의 역삼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비과세해야 하는 세금을 과세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 금융당국은 HBS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추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수 의혹 관련 불법성에 대한 조사 중이었기에 매각허가를 내려 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역삼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익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적용받는 당연한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국제재판은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발발됐다.

이에 앞서 우리정부는 2012년 5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 같은해 6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론스타 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정부대리로펌과 협의,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외 로펌으로 선임했다.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미국 국적), 대한민국 측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프랑스 국적),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 영국 국적)로 각각 구성돼 있다. 

지난해 5월 15~22일 동안 1차 심리, 같은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 동안 2차 심리를 통해 양측 증인·전문가 신문이 진행됐고, 올해 1월 5일~7일까지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이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재재판부의 결론에 대해 명확한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쟁제기 후 3년8개월, 심리기간 1년, 재판 규모 5.5조원이란 천문학적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 연말이나 1년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