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성과자에 대한 능력평가로 특별승진 인원 확대
정부가 현행 공무원 승진제도를 고쳐 개인 업무능력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시행안을 발표했다.
7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평균(27년) 기간보다 최대 17년 앞당겨진다.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5급의 경우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으로 특별승진 시 역량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특별승진 제도가 활성화되면 각 직급에서 승진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려 10년 이내에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이 활성화되면 7·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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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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