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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교육 왜 필요한가(1)
'BEPS 프로젝트' 교육 왜 필요한가(1)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0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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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총성 없는 세금 전쟁이 찾아온다"
'BEPS 프로젝트' 교육에 기업들 관심 고조

오는 16일부터 일간NTN·국세신문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가 공동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EPS 프로젝트는 제도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다국적기업들이 컨설팅 업체의 도움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해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작성해 왔고,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이 보고서를 근거로 과세당국과 일회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BEPS Project는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과세당국에 국제거래 내용을 신고해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간 과세권배분을 적정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제거래를 관리해야만 한다.

모든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이 신고한 국제거래를 동시에 검토하게 되므로, 다국적기업은 모든 과세당국이 해당 국제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나라와 국제거래를 할 때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세 나라와 거래를 할 때는 6(1x2x3)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진출국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변수가 많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제거래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거래가 각 과세당국에 어떤 쟁점을 야기할 것인지, 쟁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에 일간NTN·국세신문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가 공동 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 교육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교육이 될 전망이다.

BEPS 프로젝트 교육을 주관할 세무법인 가덕 한성수 대표는 지난 30년간 국세청(상호합의와 APA), PwC, E&Y 등 국제조세 실무를 맡아왔다.

한 대표는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과 『국제조세바이블』을 출간하고 세무학박사 논문인 ‘한미조세조약 개정방안’을 발간했으며, 해외 유명학술지에 여러 편의 국제조세논문을 게재하면서 유명 학술사이트(SelectedWorks)를 운영하는 등 국제조세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활동무대를 국제사회로 넓히기 위해 60세에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성수 대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견고하고 폭 넓은 학문적 기반을 구축한 우리나라 세무학계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성수 대표가 집필하고 국세신문이 발간해 교재로 사용하게 될 『BEPS 프로젝트 강의』에는 한성수 대표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을 defense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조약남용’, ‘경영관리비’,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정상가격사전승인’, ‘소득처분’, ‘거주자판정’, ‘관세평가’ 등 다양한 국제조세 사례들이 법리적, 논리적, 통계분석적 설명(600페이지)과 함께 실려있다.

6월 16일부터 'BEPS 프로젝트' 강의 시작
일간NTN·국세신문, 세무법인 가덕과 함께하는 BEPS 프로젝트 강의가 6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BEPS 최근 동향과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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