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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7>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7>
  • 일간NTN
  • 승인 2016.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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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과세 사례
김 종 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사례 8 |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한 경우(실권주 미배정, 고가발행)

 

[해설]

⑴ 신주배정을 포기한 甲주주와 乙·丙주주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대주주에 해당되며 신주발행 후 지분율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⑵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익인지 여부 판단 ⇒ 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충족

 

(3) 증여의제가액 계산

 

※경제적 이익의 이전금액 계산의 검증

㈎ 경제적 이익의 이전금액 계산

① 乙(장남)의 경우

· 증자 전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한 경우의 주식평가액(3,000주×20,000원)+(30,000주×10,000원)=90,000,000원

· 미배정 후 주식평가액

 

· 경제적 이익의 증가

97,500,000원-90,000,000원=7,500,000원

② 丙(차남)의 경우:65,000,000원-60,000,000원=5,000,000원

③ 丁(타인)의 경우:32,500,000원-30,000,000원=2,500,000원

※특수관계 없는 타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甲(父)이 포기한 경제적 이익의 계산

① 증자 전 지분비율대로 증자한 경우의 주식평가액

(4,000주×20,000원)+(4,000주×10,000원)=120,000,000원

② 미배정 후 주식평가액

 

③ 실권으로 인한 인수가액의 지출 불요액 4,000주×10,000원=40,000,000원

④ 포기한 경제적 이익 120,000,000원-(65,0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

 

| 사례 9 | 저가발행 실권주 제3자 배정한 경우(실권주 제3자 배정, 저가발행)

 

*1주당 신주인수가액 100,000원, A법인과 C개인, D개인은 특수관계인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200,000원임.

[해설]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균등증자 해당 여부 ⇒ 요건: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없음.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300,000원[(200,000원×10,000주)+(400,000원×10,000주)/(10,000주+10,000주)]

⇒ 이익분여액:600,000,000원=(300,000원-100,000원)×3,000주×4,000주(C·D개인)/4,000주

⑵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요건:특수관계 무관,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 적용 안함.

-개인주주(C)가 분여받은 이익:450,000,000원=[(300,000원-100,000원)×3,000주×3,000주/4,000주(배정주식)]

-개인주주(D)가 분여받은 이익:150,000,000원=[(300,000원-100,000원)×3,000주×1,000주/4,000주(배정주식)]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 사례 10 | 저가의 신주를 주주 아닌 자 등에게 불균등배정하는 경우

① 증자내역

 

② 주식가치 변동내역

 

※子1과 子2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음.

[해설]

子1, 子2가 추가 배정된 신주에 의하여 얻은 이익 ⇒ 요건:특수관계 무관,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 적용안함.

※계산산식:(증자 후 1주당 가액-신주 1주당 인수가액)×균등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

-子1의 경우:(@20,000-@10,000)×1,000주=10,000,000원(과세)←父

-子2의 경우:(@20,000-@10,000)×4,000주=40,000,000원(과세)←父

-丙의 경우:균등증자로 과세 안함.

 

사례 11 | 고가발행 실권주 - 제3자 배정한 경우(실권주 제3자 배정, 고가발행)

 

*신주인수가액 주당 400,000원, A법인과 C개인, D개인은 특수관계인임.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200,000원임.

[해설]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균등증자 해당 여부⇒ 요건:특수관계에 해당, 차액비율 30% 없음.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300,000원[(200,000원×10,000주)+(400,000원×10,000주)/(10,000주+10,000주)]

⇒ 이익분여액:300,000,000원=(300,000원-200,000원)×3,000주×4,000주(C?D개인)/4,000주

⑵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요건:특수관계인으로 차액비율 30% 또는 3억원의 기준을 적용 안함.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C)가 분여받은 이익:60,000,000원=[(300,000원-200,000원)×3,000주×3,000주/4,000주(배정주식)]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D)가 분여받은 이익:20,000,000원=[(250,000원-200,000원)×3,000주×1,000주/4,000주(배정주식)]

 

| 사례 12 | 고가의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① 증자내역

 

② 주식가치 변동내역

 

※父와 子1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

[해설]

요건:특수관계인으로 차액비율 30%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의 기준을 적용안함.

子1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초과인수함으로써 子1이 얻은 이익

※계산산식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배정받은 자의 그 미달되는 부분의 신주수]

 

 

| 사례 13 | 고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① 증자내역

 

② 주식가치 변동내역

 

[해설]

子1이 포기한 신주를 실권처리함으로써 子1이 얻은 이익

※과세요건 해당 여부:특수관계인으로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충족

 

※계산산식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의 1주당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사례 14 | 실권주 재배정의 저가인수시 증여의제가액 계산

· 증자 전 자본금 5억원(50,000주 액면가액 10,000원)

· 증자금액:15억원(증자주식수:50,000주, 발행가액 30,000원)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50,000원

· 父가 자기지분 신주 20,000주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재배정함.

 

[해설]

요건:특수관계 불문,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 적용안함.

① 1주당 신주인수가액:30,000원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액:40,000원

 

(증자 전 주식수)+(증자주식수)=증자 후 주식수

 

③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父 20,000주⇒40,000원)-(20,000주⇒子1, 子2 각각 10,000주)

㉮ 父가 실권함으로써 손해본 금액:△2억원

=[20,000주(증자 후 주식수)×40,0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20,000주(증자 전 주식수)×50,000원(증자 전 주식가액)]

=8억원-10억원=△2억원

㉯ 子1, 子2가 초과인수에 따라 본 이익:2억원

(증자 후 1주당 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초과인수주식수)

子1 (40,000원 - 30,000원) × 10,000주 =1억원

子2 (40,000원 - 30,000원) × 10,000주 =1억원

 

| 사례 15 |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저가인수)

주어질 사례는 ‘사례 14’와 동일하며 단지 父가 20,000주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

[해설]

 

요건:특수관계인,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

① 증여의제요건 검토

· 균등증자 후 1주당 가액:40,000원(계산사례 1)과 동일함.

 

· 1주당 신주인수가액:30,000원

 

=25%<30%(증여의제 해당 안됨)

㉯ 30% 미만이므로 子1, 子2 각각 이익을 보는 금액이 3억원 이상 여부 검토

② 증여의제가액이 3억원 이상 여부 검토

㉮ 父가 실권함에 따라 손해본 금액:△1.5억원

· 균등증자시 父의 주식가액=16억원[(20,000주×50,000원)+(20,000주×30,000원)]=16억원

· 父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父의 주식평가액=8억 5천만원

 

=42,500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증자 전 주식수)+(증자주식수)=증자 후 주식수

· 42,500원(증자 후 1주당 평가액)×20,000주(포기한 주식수)=850,000,000원

· 父의 실권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6억원(20,000주×30,000원)⇒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해본 금액

16억원-(8억5천만원+6억원)=△1.5억원

㉯ 父의 실권으로 나머지 주주가 이익을 본 금액:1.5억원

· 子1:[40,000원(균등증자 후 1주당가액)-30,000원(신주인수가액)]×20,000주(실권주총수)×25%(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에서 계산한 공식의 검증

· [42,5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40,000원(균등증자 후 1주당 가액)]×20,000주(子1의 증자 후 주식수)=50,000,000원

· 子2 타인도 동일함.

‘㉯’ ‘㉰’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임.

 

③ 증여의제금액 1주당 평가차액에 30% 미만이고 父의 실권으로 나머지 주주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이익으로 보는 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의제 해당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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