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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증명서 발급의 건
[질의회신] 분할증명서 발급의 건
  • jcy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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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업체에 판매한 경우의 분증발급 절차


▣ [답 변]

수입한 물품을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양도승인서, 매매계약서 등), 양도일자 확인서류(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에 양수도관계, 물량, 관세액 등에 대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분증의 발급신청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수량, 관세 등의 범위내에서 양도물량(인수증,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관세액 등(부가세는 제외)을 계산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관세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관세청홈페이지의 “통관포탈” 이용 승인을 받은후 인터넷 환급신청에서 화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접수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지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양수자(공급받는 업체)에게 분증을 인계하고 관세를 지급받아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로서 수출거래구분 “72”, 제조자 “미상”, “서류제출대상“, 신고인 기재란에 ”분증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관에 서류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분증발급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수출통관 > 관세환급 안내 > 납부세액 증명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3-1조~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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