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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역외거래·비자금’ 전방위 수사
檢, 롯데 ‘역외거래·비자금’ 전방위 수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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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확인 등 위해 7년치 법인세 자료 확보…조세범칙혐의까지 확대되나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에 나선 검찰이 증거확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대거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거래를 살피는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조세범칙사안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 및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그룹 세무 관련 자료 입수를 위해 이달 초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7년치 법인세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회계, 세무자료와 국세청 자료간 대조 등을 통해 비자금 루트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3년 2월 호텔롯데, 2013년 7월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백화점, 마트, SSM, 시네마 등 주요 사업본부에 걸쳐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세무조사 당시 이전가격을 통한 고의적 소득누락,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비자금 등 조세범칙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이번 검찰 수사에서 불법적 자금흐름을 확인하게 될 경우 탈세 등 조세범칙 사안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 평창동 신동빈 회장 자택, 서울 소공동 롯데 그룹 본사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 신동빈 회장 직무실,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롯데 주요 계열사 등 17곳에 수사관 240여명을 파견, 대대적인 압수수색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롯데에 대해 상당기간 내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외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 상장 관련 계열사 저가합병 등 횡령과 배임 및 사업조달을 위한 금품로비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일 롯데그룹 재무회계 총책임자 격에 속하는 이모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소환조사하고, 이 부회장 및 계열사 사장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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