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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6.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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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국세청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에 관한 질의회신(상증, 서면-2016-상속증여-2819, 상속증여세과-00162, 2016.02.17.)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2013.11.8. 부친이 영위하던 가업(영화상영업)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 적용받았다. 이 영화상영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6월말 법인이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해야 하고 10년 평균 100%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가업으로 물려받은 극장이 종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영사기 1대당 1명의 영사기사가 필요함)의 영사기로 영화 상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상을 전송받아 상영하는 디지털영사기로 바뀌게 됐다.

디지털영사기로 바뀌면서 1명이 3~4개관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종전의 영사기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준고용인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영사기사들을 계속하여 10년동안 고용해야 하는지 즉, 상기와 같은 사유로 영사기사를 계속 고용하지 않아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준고용인원의 80% 또는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추징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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