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최근 파산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예금채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회신(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법령해석과-803, 2016.03.16.)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문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예금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도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산지급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하 “상속인”이라 함)의 부친은 2014.11.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중 예금거래가 중단된 ○○○은행의 예금이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거래정지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예금채권의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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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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