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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식공유·예산증편’ 송무국 전력 재정비
국세청, ‘지식공유·예산증편’ 송무국 전력 재정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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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워크숍 최신 법리·쟁송 위주로 커리큘럼 작성
내부 세미나 통해 대응논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초 조직개편 통해 소송관리축소·소송수행강화

국세청이 증가하는 조세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송무인력 재정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6 전국 송무분야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7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특강(송무분야 관리자로서의 역할 제고) ▲소송 팀제 수행 우수사례 발표(서울청 3팀, 중부청 이하 1팀) ▲조세소송 외부전문가 특강(바람직한 소송수행자의 자세와 역할-조윤희 변호사, 율촌) ▲판례실무 연구회(최근 이슈판례·토론)·소송우수사례 우수기관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매년 열리는 워크숍이지만, 참석자의 얼굴은 매우 진지하다. 송무분야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전체 조세조송건수는 2010년 3344건, 2011년 3720건, 2012년 3772건이었으나, 2013년 4000건을 넘으면서 2014년 454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승소건수는 2010년 768건, 2011년 851건, 2012년 862건으로 점점 증가추세였으나, 조세소송건수가 늘어난 2013년부터 2013년 799건, 2014년 749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패소로 인한 불복환급금은 2010년 4838억원, 2011년 6171억원에서 2012년 1조2001억원, 2013년 1조2226억원, 2014년 1조4982억원으로 증가했다. 통상 재판에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2016년 통계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부역량 함량을 위해 송무 관리자급 워크숍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 지방청 송무 부서 내 판례세미나를 통해 조세소송관련 법원의 최신 법리를 연구하고, 기업의 대응논리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전 송무요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망에 관련 데이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올해 초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는 기존 3계를 총괄팀과 평가팀 각 1계로 간소화했고, 과심 2개팀과 민사1개팀을 빼는 대신 상증 1팀을 증편했다. 법인-개인-상증 각 2팀 체제를 구축했다. 

대형소송의 용병역할을 해줄 변호인 수임료도 대폭 증강해 소송수행비용도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1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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