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선 임기제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 선임보다 장기적인 역량함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변호인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소송수행비용을 지난해 47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세정가 일각에선 수임료 증강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내부역량함양을 위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선임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로 나온 과세법리를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사-송무를 모두 수행하는 세무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선 일반직원도 수강이 가능한 송무일반과정(일주일)을 운영하고, 송무과 배치 요원을 위한 송무기본과정(일주일), 그리고 송무전문요원 과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송무전문요원 과정은 송무심화과정(2주일), 송문전문가과정(2주일)을 통틀어 한 달 정도며, 매년 달라진 세법이나 최신 법리동향을 전달하는 송무전문가 보수과정 2주일을 두고 있다.
올해 최초로 지방청 송무과·조사과 근무자, 세무서 소송 관련 근무자를 대상으로 모의법정체험과정(일주일)을 도입하는 등 자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송무 관련 교육과정이 전체 두 달도 안 될뿐더러 전문요원이 되어도 연 2주일 정도 받는 보수과정이 전부다.
한 세정가 관계자는 “송무는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외부 인력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송무전문요원의 심화양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등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숙련된 전문요원의 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