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남대문세무서에 '국세경정청구'
2013년, 2014년 분 지방소득세에 이자까지 붙여 환급할 전망
2013년, 2014년 분 지방소득세에 이자까지 붙여 환급할 전망
경남 거제시가 대우조선해양의 영업 손실로 인해 그동안 거둬들인 지방소득세를 돌려줄 상황에 처하게 돼 비상이 걸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부실로 5조5천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 기관은 이중 1조4700억원을 2013년과 2014년에 분산 반영해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제표가 적자로 기록됐다.
17일 거제시와 남대문세무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로 인해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에 "거제시에 납부한 2013년과 2014년 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국세경정청구’를 냈으며 남대문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를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101억원, 2014년 귀속분은 141억원을 거제시에 납부했다.
국세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거제시는 242억원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2016년 기준)을 합쳐 246억원 이상을 대우조선해양에 돌려줘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5년간 대우조선해양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5년 후 일괄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의 2014년(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규모는 493억원, 2015년(2014년 귀속) 440억원이었으며 올해(2015년 귀속)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재정악화로 인해 127억원으로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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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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