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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연평균 127억 소득세 감면 혜택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연평균 127억 소득세 감면 혜택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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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회답

신문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할 경우 소득세 감면액이 연평균 1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결과를 보면 신문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할 경우 소득세는 2017년 118억원, 2021년 136억원 등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636억원, 연평균 127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입장으로 보면 연평균 127억원의 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는 얘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인해 구독률이 떨어져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는 신문 산업에 활기를 띄게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4명은 17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19대 때도 윤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추진됐지만 정부의 반발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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