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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관,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 실형
공정위 사무관,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 실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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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공정위 조사받는 업체서 2년간 월급명목 뇌물 챙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무관은 유통 대기업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대형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는가 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에서 2년 넘게 월급으로 위장한 거액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와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롯데쇼핑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 롯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 단속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롯데몰 동부산점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1년 3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를 맡은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를 전해주고 사건진행 절차도 알려주는가 하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이에 대한 댓가로 A씨는 골프연습장 대표로부터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8차례에 걸쳐 5060만원을 ‘월급형태 뇌물’로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A씨는 2012년에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 담당 조사관인 옛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절하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후 지인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동료 공무원들과 술을 마셨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66만원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입점권을 받았으며, 월급형태의 돈을 장기간 수수했고 술값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위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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