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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불이익하게 소급했어도 노조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 유효
근로조건 불이익하게 소급했어도 노조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 유효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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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도래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소급 삭감 못해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전력 직원 176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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