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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납세자 말만 믿고 소극행정…세금 수십억원 덜 걷어
중부국세청, 납세자 말만 믿고 소극행정…세금 수십억원 덜 걷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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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초과이익 증여의제 대상을 소득세로 잘못 판단
실익 없다는 체납자의 말만 믿고 채권압류 미실시

중부지방국세청이 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증여의제건을 인정해 수십억원을 부족징수하고 체납자 말만 듣고 압류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징수가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3건의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자기 지분율을 초과해 자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행사를 통해 얻은 초과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관내 모 법인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초과지분을 행사하거나 양도하는 등 35억여 원의 증여이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신고세로 거짓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증여세 14억7000만여원을 덜 걷었다. 

더불어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남인천세무서는 체납자에 재산을 압류하기는 커녕 체납자가 타인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고도 ‘실익이 없는 채권’이란 체납자의 말만 믿고 압류하지 않아 4억8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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