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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국세청 고지납부로 전환해야”
“부가세, 국세청 고지납부로 전환해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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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전가하는 40년 묵은 징수행정 개선시급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등 전자세정환경이 구축됐음에도 납세행정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77년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수의 세금 전문가 및 기업회계 실무자들은 현행 4회로 신고납부가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고지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납세 회수를 1~2회로 바꾸는 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1년에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각각 2회씩 치러야 한다.

납부제도가 1년 4회 신고 납부로 정착된 것은 1977년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도입 당시 종이장부로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세금계산서가 모두 종이라서 처리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고, 이를 일일이 비교대조를 해야 해 한 번에 다하기에는 국세행정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세원 구축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도입률 99.9%)되면서 국세행정능력이 한 번에 1년치를 충분히 소화할 만큼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소한 국세청이 과거 4번의 부가세 신고제도를 만들었을 때의 도입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주장은 크게 정부에서 확정세금을 결정해주는 국세청 고지제 전환과 납세횟수 축소의 목소리로 나뉜다.

조세제도 전문가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률이 99.9% 가량 되는 만큼 매입이나 매출거래시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매입, 매출을 기업이나 사업자가 다시 신고납부케 하는 것은 이중행정이며, 납세자에게 납세행정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세청이 보유한 매입매출정보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현행 신고납부제도를 국세청고지제로 바꾸어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조세행정을 축소해야 한다”며 “납세자는 검증대상이 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고, 국세청으로서도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납세횟수를 줄이자는 측은 1년에 4번의 신고납부를 1~2회로 줄이자고 제시한다. 1년에 한 두 번 신고 받더라도 우리재정이 그 정도는 수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B씨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만 40년이 됐지만, 납부제도는 여전히 70년대 수준”이라며 “자진납세제도 하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납세횟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와 유사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1년에 3번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세청 역시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낮춘 바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 및 조세연구가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가고지제에 대해선 전자세금계산서가 99.9% 정도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도 포착되지 않는 매출이 있으며, 모든 자료를 국세청이 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국세행정이 모두 완벽히 처리하는 것은 개별 사업자, 법인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계산해주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신고횟수 축소 부분에 대해선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 축소 등의 대상은 영세사업자로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에서 비중은 매우 낮은 대신 납세협력비용만 발생시키는 구조였기에 제도개선 타당성이 있었으나,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를 적용받는 일반과세자, 법인이 차지하는 세수 규모도 많고, 그 복잡성도 매우 높다고 전한다.

한 당국 관계자는 “한번에 몰아 받으면 정부에서 적기에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징수 검증의 정밀성도 떨어진다”며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계산서분석을 통해 매월 이상 요인을 적발해내 사후검증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설령 이상요인이 있다해도 신고내용이 없으면 검증을 할 수 없어 적기에 적발이 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에 목마른 재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 세액공제 등 꼭 현실화해야

하지만 재계 및 실무가들은 부가가치세 제도개선이 현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제도 개선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문제”라며 “국내 납세환경은 실질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편인 데다가 기업들이 1년에 4번씩 신고를 위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이를 가중시킨다”고 전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거의 정착화된 마당에 법인 등의 납세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또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의 기업 재무 실무가들은 “현재 e-세로가 아닌 별도의 ERP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비용처리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국세행정을 돕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인 만큼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현신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차장은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설비투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조기환급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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