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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가스공사 1100억원대 과세예정 통보
국세청, 한국가스공사 1100억원대 과세예정 통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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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 7개월간 특별세무조사 진행…고의적 탈루혐의 적발 안 돼

7개월간 진행됐던 한국가스공사 특별세무조사 결과의 윤곽이 잡혔다. 조세범칙소송은 가지 않게 됐지만, 1000억원을 넘는 거액의 추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실질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근 한국가스공사 측에 1100억원 규모의 과세예정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고의적 탈루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0일 대구 신서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와 서울 지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 80여명을 투입, 회계 및 세무 등 관련 장부를 입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세무처리 내역이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비자금, 횡령 등 위법혐의를 집중 조사하는 부서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져 있다. 

당초 국세청은 3개월 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조사내용이 많아지면서 조사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며 확정통보가 내려진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과세금액이 결정났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의향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월 장석효 사장의 구속 등임직원의 횡령혐의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며, 허술한 경영으로 부채가 급증했다. 

일각에선 국세청 세무조사로 장 전 사장 측근의 비리가 밝혀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으나, 국세청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분식회계에 따른 조세범칙행위 및 비리는 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 26조527억원, 영업이익 1조78억원,  당기순이익 3192억원을 달성했으나, 매출은 전년대비 30.1%, 당기순이익은 28.6%나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은 약 470억원 규모였으며, 2014년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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