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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경기대 평생교육원과 ‘MOU’
국세동우회, 경기대 평생교육원과 ‘MOU’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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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장학금 받으면서 학위취득의 좋은 기회 마련
세무사는 45학점 인정 2년 만에 총장명의 학위받아
국세동우회는 24일 경기대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과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이주일 전담교수)은 24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예식장(국민일보 12층)에서 세금바로알고 바로내기 납세홍보와 우수인력 양성교육과 공동연구 사업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납세행정발전과 창의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위한 교육 및 공동연구분야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MOU 체결의 주요과제는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며, 전․현직 국세인과 그 가족이 여러 가지 형편상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세동우회 회장의 추천으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협정이다.

국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절차는 간단하게 국세동우회 회장 추천서만 가지고 서류심사로 가능하다. 한 학기 등록금은 일반대학의 절반인 2백만원 수준이지만 국세인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사로서 45점의 높은 학정을 인정받게 돼서 2년만에 졸업이 가능하다, 이번에 장학금을 국세인에게 지급하게 된 동기는 국세동우회에서 국세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학사학위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놓은 만큼 장학금 지원을 건의해 대학 측이 수용하게 됐다.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일하면서 학습을 병행한다는 취지하에 입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차원에서 매년 1월과 3월 7월과 9월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번 7월 입학은 7월 16일 이전에만 등록을 하면 된다. 국세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7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현재 회원수가 8천2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회원 및 현직국세청 직원이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결혼예식 비용 절감을 위해 호텔급 수준인 여의도 루나미엘레와 2014년 7월 MOU를 체결, 식대 등을 20%까지 할인 받도록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 부단장)는 “국세동우회 회원 중에는 5000여명이 개업세무사로 일하고 있다”며 “사무소 사무원들에게도 국세인과 동등한 장학금 지원을 하도록 건의해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1년을 지원하고, A학점 이상을 받을 경우 계속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MOU체결에는 국세동회 김남문 봉사단장과 황선의 부단장, 서주린·정준영·최영춘 부회장, 김기복 세우회 전무, 최용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경기대학교 측은 이주일 전담교수, 이택호 경영학부장, 조영모 교수, 박형근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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