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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수업체, 입회계약 해지 회원에게 계약금 반환해야
골프장 인수업체, 입회계약 해지 회원에게 계약금 반환해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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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발권 인수업체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

골프장 인수 업체는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코오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2000~3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 00사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발하던 모 골프장에 입회금 1억9000만원을 내고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3000만원씩의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골프장이 완공되면 완납하기로 했지만 약속했던 2012년이 돼도 골프장이 완공되지 못하자 입회계약을 해제했다.

00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코오롱에 골프장 개발권을 넘겼고, 00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 등은 코오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이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아 골프장 회원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 등은 코오롱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했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뤄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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