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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탈세조장한 세무사 11명 무더기 징계
기재부, 탈세조장한 세무사 11명 무더기 징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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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혐의…2년 직무정지 1명, 직무정지·과태료 병과 5명

기획재정부가 허위전표 등 성실의무를 위반혐의로 조사한 세무사 13명에 대해 11명은 징계의결하고 2명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10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징계의결했다고 27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거짓, 혹은 불성실하게 업무수행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재조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대 징계 수의를 받은 인원은 ▲김○○ 3761 직무정지 2년이었다.

직무정지·과태료 병과 처분 내역은 ▲문○○ 14730 직무정지 1년2월 및 과태료 550만원 ▲김○○ 2687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600만원 ▲홍○○ 18380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50만원 ▲최○○ 3544 직무정지 7월 및 과태료 500만원 ▲안○○ 3674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500만원이다. 

과태료 단독 처분 내역은 ▲이○○ 13261 과태료 750만원 ▲이○○ 19297 과태료 750만원 ▲유○○ 1968 과태료 450만원 ▲배○○ 12182 과태료 200만원 ▲서○○ 18669 과태료 200만원이다.  

이밖에 ▲정○○ 9513 ▲강○○ 19907은 재조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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