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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 따른 과세’도 불복청구 가능해진다
‘감사원 감사에 따른 과세’도 불복청구 가능해진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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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인한 과세도 예고통지로 납세자 권리 보장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과세전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세통지를 하게 되더라도 기존처럼 확정세액 과세통보가 아니라 예고통지를 보내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에 확정 세금고지 전 예고통지를 보내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내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과세내용을 심의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통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과세 전 적부심사 예외 규정)에 따라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받아 예고통지 없이 바로 확정통지가 나갔다. 

때문에 불복을 하려면 바로 국세청,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4월 15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한 과세라고 해도 예고통지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 내 확정통지를 보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통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국세청 자체 감사결과에 의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해당 대응의 책임자가 세무서가 아닌 감사담당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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