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명목으로 쓰고 남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류세 도입과 더불어 기업 상당수가 투자나 임금증대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의 소득을 근로노동자와 국민으로 돌리겠다는 환류세제 도입 취지와 완전히 빗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은 2014년 15조4000억원에서 2015년 19조5000억원으로 26.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월 국제수지 잠정치’ 자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올 4월 누적기준 국내 기업이 해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9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추세로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들어가 유효수요(구매력 증가)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기업생산이 위축되고, 위축된 기업생산은 가계소득을 축소시켜 종국적으로는 공황을 야기된다.
추경호 의원은 “아직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정확한 검증은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된 저성장·저고용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투자확대 및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로의 소득 환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야 한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