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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NS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앞으로 SNS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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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SNS의 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SNS 사업자가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해 허락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 SNS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SNS 사업자의 조항 가운데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해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조항 중 사업자가 상업적 콘텐츠 등에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고쳐 앞으로는 이름, 프로필 사진, 해당 SNS 상의 활동 등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화 했고 이용자가 해당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의 조항 중에서는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존속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고쳐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되는 것으로 바꿨다.

페이스북의 조항 가운데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음에도 해당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유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앞으로는 구체화하도록 시정했다.

인스타그램의 조항 중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도 앞으로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조항 중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트위터의 조항 중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계정이 정지·삭제되는 미 이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정이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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