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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회원양도·인수시 업체정보 공개 의무화
상조업체, 회원양도·인수시 업체정보 공개 의무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2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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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부릭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공고방법 고시 제정·시행

앞으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 때 업체 정보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24일 제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하는 업체는 상조업체의 상호,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과 이전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평일에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도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했는지 이행 결과를 확인한다.

이 고시는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공고를 통해 상조계약을 이관 받을 회사의 자산·부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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