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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운전업체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카카오, 대리운전업체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6.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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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침해 vs. 불공정행위 처벌 논란

카카오가 자사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들에게 부당한 행태를 일삼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고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지난 5월 말 출시된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다.

하지만 출시 전부터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카카오는 대리기사들이 제출한 민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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