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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입자 작년 하반기보다 감소…선수금 증가
상조업체·가입자 작년 하반기보다 감소…선수금 증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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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상조업체 수와 가입한 회원 수가 지난해 하반기 정보공개 때보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14개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때와 비교해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214개 업체 가운데 201개사가 주요정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109개(53.2%)가 수도권에, 48개(23.9%)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이는 올해 3월 말 이후 등록취소 및 자진폐업(9개), 연락두절(4개)을 제외한 숫자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명인데, 작년 하반기 정보공개 때보다 약 1만명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3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9290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정보공개 때보다 1920억원(5.1%p) 늘었다.

이 가운데 50.3%인 1조 9746억원이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됐는데, 공제조합 가입(68개 사), 은행예치(129개 사), 은행지급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업계 총 자산규모는 3조 58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73억원(11.8%) 늘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4.6%로 작년에 비해 0.8%p 개선됐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6.7%로 지난해보다 0.8%p 올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홈페이지(www.ftc.go.kr)의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가 5건(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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