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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법’ 대표발의
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법’ 대표발의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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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위한 ‘국민안심채권’ 투자 규정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국민연금법’, ‘국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당론으로 지정하여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까지 약 2,500조 원이 적립되는데 이는 GDP의 약 53% 수준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과투자 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40년 약 2,5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이 17년 안에 고갈된다는 점이다. 즉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아 현금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폭락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연기금은 유동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특위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특위는 연금의 공공투자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연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연금의 납입자를 늘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는 이미 공공투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과 투자의 목적 및 범주가 정부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는 국민안심채권을 통해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대인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평균 약 4%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광온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연기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공공인프라를 짓고 운영하는데 채권방식으로 투자한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에는 박광온 위원장, 권칠승 간사를 비롯하여 권미혁, 기동민, 김병관, 김정우, 김종민, 김해영,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응천 최인호 등 특위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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