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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오적용시 수입자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관세율 오적용시 수입자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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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시행…원산지증빙 과태료 완화

정부가 FTA관세 관련 납세자 편의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긴다.

가산세·과태료 제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된다.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협정세율로 관세를 오신고·납부한 경우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자 책임이 물을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과태료 구간이 1차위반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800만운, 4차 1000만원 구간으로 변경된다.

원산지증명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취득에 관한 상담·교육,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대비한 상담·교육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 및 원산지인증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이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 심사는 HS(품목번호) 6단위 기준, 인증은 HS 4단위 전체품목에 적용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의 법률근거 명확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 관세청장이 발급기관(상공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이 신설됐다.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이 현행 기관증명·자율증명 병행방식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자율증명방식으로 일원화된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기재항목을 간소화된다.

기재부 측은 “전체 교역량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3가 넘는 만큼 FTA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활동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FTA 활용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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