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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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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10% 인센티브 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70% 감면(100만원 한도)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7월 구입분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할인행사와 관광·레저를 활성화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및 내국인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하기로 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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