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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등기수수료 30% 할인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등기수수료 30% 할인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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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서울 전 지역 확대…권리보험 가입시 등기수수료 70%까지 할인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에 시범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올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추가로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이용할 경우 등기수수료가 대폭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한울을 통해 전자계약을 하고,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는다. 더불어 12월 31일까지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최대 70% 등기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차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주택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권리보험 제공,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중개보수 카드 할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의무 면제되며,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미보관, 개인정보 보호, 철저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등이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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