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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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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 업무현황 자료 제출…유통분야 판매수수료율 자율 인하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에는 백화점·아울렛·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을 분석·공개해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자료를 배포했다.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중소납품업체→유통벤더→대형유통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의 피해를 유발하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유통벤더들이 상품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부당반품,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12월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을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달에 진행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연지급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하반기에 가맹점사업자 약 2만 6000개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해 중복출점, 점포 리뉴얼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중으로 가맹본부별 가맹점의 점포면적당 매출액 정보 등이 비교될 수 있도록 ‘가맹희망플러스’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맹희망플러스란 업종·가맹본부별 가맹점 수, 가맹점 매출액 등 다양한 비교정보, 상권정보, 우수가맹본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가맹사업정보시스템으로, 지난 3월 기본계획 확정·발표 및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배달앱 등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해외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도 하반기 제정된다.

약관에는 해외구매 상품의 반품 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막기 위해 반품 가능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배송현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외에 담합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재발방지 조치 관련 이사회 의결, 가담자에 대한 사내처리 규정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사유, 사업기회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최근 판례를 반영해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정상가격, 경쟁 저해성 등 요소를 구체화한다.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감경하는 엠네스티플러스 제도의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금과 효과가 동일한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지급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도급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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